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서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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