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목적지로 운전했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인 'B 초등학교'에 도착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는 이름이 유사한 'C 초등학교'라며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 초등학교에서 C 초등학교로 이동하던 도중 택시 운전자에게 "너는 운전이나 하는 양아치 XX"라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뒤통수를 6~7차례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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