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국민의힘, 광교1·2)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 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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