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문하는 재판부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며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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