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거절당하자 여사장 살해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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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거절당하자 여사장 살해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김밥집 동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사장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생명을 경시하거나 이유 없는 범행이 아닌 두 사람 사이 금전적 문제로 쌓인 갈등이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제출된 엄벌 탄원서는 범행을 자극적으로 노출시킨 뒤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 엄벌 탄원 의사로 이어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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