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숨진 의대생’ 친구에 악성 댓글 단 남성, 원심 ‘무죄’ 뒤엎고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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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숨진 의대생’ 친구에 악성 댓글 단 남성, 원심 ‘무죄’ 뒤엎고 2심서 유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모욕성 악성 댓글을 게시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손씨의 사망과 관련된 기사 등에 손씨의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다”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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