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20대, 2심서도 "흉기로 찌른 사실 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하남 교제살인' 20대, 2심서도 "흉기로 찌른 사실 없어"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24일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유족들은 흐느끼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전화 통화를 오래 했다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 입장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고 와 손으로 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께 경기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