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고등어 할당관세 연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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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고등어 할당관세 연말까지 적용

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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