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 5~6월 손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 손씨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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