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심문과 관련해 재판부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를 막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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