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결정”…탈덕수용소 항소, 법원서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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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탈덕수용소 항소, 법원서 수용됐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아이브 장원영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같은 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지난 23일부로 탈덕수용소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장원영 개인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난 1월 법원은 A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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