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가 아이브(IVE) 장원영 소속사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가 조건부 결정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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