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서 속죄"한다던 '몰카' 의대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응급의학과서 속죄"한다던 '몰카' 의대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9월~2023년 4월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