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서 속죄하겠다"던 '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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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서 속죄하겠다"던 '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가중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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