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이 우려될 경우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관련해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해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 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긴 하나 구체화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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