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5차에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지역 청소년의 농업 가치 교육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은 농촌형 지역사회로서 청소년들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농심을 배양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해, 연천군 내 청소년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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