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징역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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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징역형" 이유

4.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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