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유통법에선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시장 반경 1km내 출점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해당 규제는 오는 11월 23일 일몰되는데, 김 의원은 이 시점에 맞춰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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