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지난 1월 전 흉기협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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