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임차인 3명에게 각기 선순위 보증금이 본래보다 7천만∼1억6천만원가량 적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1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며 "전세 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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