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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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일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달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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