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8월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다음 달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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