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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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 재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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