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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