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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