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 지급 조건을 채웠다면 결혼장려금을 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고 군청에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을 문의했으나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가 A씨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A씨는 해당 군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하고 지역 내 직장을 구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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