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따른 구속영장 심문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