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대통령의 '통치 행위'[한반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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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대통령의 '통치 행위'[한반도 24시]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모든 연락창구를 폐쇄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우리 헌법에는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를 인정한다.

이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지시한 것은 관련 법령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설령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상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통일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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