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의 신청이 44만 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행정비용 및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에서 소득상위 10%에 15만 원, 일반 가구에 15만 원, 차상위 가구에 30만 원, 기초수급자 가구에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상위 10%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반 가구와 차상위, 기초 수급자 가구는 일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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