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신생아들을 꼬집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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