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지난 20일 제144회 정례회에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적법성을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창원시가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창원시가 5월 협약 후 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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