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한 윤 회장과 딸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에게로의 주식 증여는 2018년 9월 아버지와 남매가 맺은 경영 합의를 부담부(조건)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22일 "합의서는 (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 합의"라며 "이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콜마홀딩스는 특히 장남 윤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윤 회장 사퇴로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뤄진 만큼 경영 합의가 조건이 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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