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정원)에 따르면 홍지윤은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 대표는 홍지윤에게 위약금 31억306만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지윤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방송·행사 출연을 금지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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