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지윤(30)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홍지윤에 관한 수익 정산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2022년 9월께 홍지윤이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는 '당장 사과하라'며 '방송을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대표는 홍지윤에게 위약금 31억306만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홍지윤과 소속사 신뢰관계가 파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