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주차했다는 의심이 들어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1대가 권한 없이 주차돼 있다고 생각해 해당 차량에 자물쇠를 채운 혐의다.
A씨와 변호인은 바퀴에 자물쇠를 채운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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