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는 개방 공간" vs "침입죄"…소음에 부린 행패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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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는 개방 공간" vs "침입죄"…소음에 부린 행패 처벌은?

소음 문제로 둔기를 들고 워터파크를 찾아가 직원 등을 위협하고 행패 부린 60대가 법정에서 "워터파크는 개방된 공간"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워터파크 바깥을 비추는 방향으로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워터파크 영업에 방해가 되는 출입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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