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체결된 마스크 수출계약이 정부의 긴급조치로 취소되자 회사가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회사는 식약처가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하면서 국민 피해에 관한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계약 취소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보상금 27억여원 중 일부인 5억원의 보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다"며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직접 국가의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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