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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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불복해 상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구심 해소에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이날 최씨를 살인 혐의만이 아닌 사체손괴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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