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정됐나…“친권 유지한 채 접근 막지 못한 현실 반영”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일 경우, 친권 박탈 등의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무엇이 달라졌나…친권상실 청구, 재량에서 의무로 우선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일 경우,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명령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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