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스타쉽 5천만 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스타쉽 5천만 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악의적인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5천만 원 배상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이돌의 악성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