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 가해자를 구속기소한 검사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목격자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A씨를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 주임검사인 홍기정(변호사시험 13기) 검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B씨가 공판검사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서 A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했음을 진술해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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