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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