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후 부산까지 도주한 '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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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후 부산까지 도주한 '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씨(29)가 해당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등으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법원 3층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에는 전씨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경찰관들이 당황하며 서부지법 현관 앞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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