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건당 2억” 디즈니·유니버설, AI 이미지 생성 업체 고소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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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건당 2억” 디즈니·유니버설, AI 이미지 생성 업체 고소 [왓IS]

캐릭터풍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성하는 AI 기술에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저작권을 들어 제동에 나섰다.

미드저니 측에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고,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4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도 챗GPT를 통한 ‘지프리풍’ 이미지 생성이 크게 유행했듯, 미드저니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캐릭터 외형과 스타일을 정교하게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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