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은 불법 관광영업행위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B씨(중국, 87년생)는 6월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유상운송(10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남, 82년생, 한국)는 6월 10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에코랜드 관광을 하다 불법 유상운송(17만원)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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