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실효성있는 경제교육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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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실효성있는 경제교육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용욱 의원은 “경제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도민 누구나 자신의 경제문제를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경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개편하여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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