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얻으러 갔다가 B씨와 마주쳤다"며 "이후 B씨가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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