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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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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