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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