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일례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를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실손 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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